2022. 9. 13. 18:55ㆍ방송 및 생활정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5년 이내의 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자립 청년 자립수당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입니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5만원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지?
기존에 지급 받고 있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구분 |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
방문신청 | 신청자 | 시설 종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
접수처 |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기간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상시 신청 | ||
우편・팩스 신청 | 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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