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청년보좌역 7개 중앙행정기관 채용공고 인원과 절차

2022. 9. 13. 19:49서울시/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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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 청년보좌역 채용공고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9.14.()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합니다.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9월 13일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22.9.6. 시행)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7개 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인원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합니다.

 

채용공고 기간

7개 기관 모두 22.9.14()부터 ’22.9.26()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청년보좌역 별정직 공무원 월급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됩니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청년보좌역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 공무원 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년보좌역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되도록 하였습니다.(「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참조)

 

청년보좌역과 관련하여 기관별 채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개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gojobs.go.kr)와 국무조정실 청년포털(https://2030.go.kr)에서도 각 기관의 채용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김우철 (044-200-1981)
<제도총괄>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정현태 (044-200-1986)
  기획재정부 책임자    박문규 (044-215-2230)
<공동> 인사과 담당자 주무관 전수정 (044-215-2254)
  행정안전부 책임자    김시환 (044-205-1384)
<공동> 인사기획관실 담당자 주무관 이준각 (044-205-1388)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이승훈 (044-203-2100)
<공동> 운영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김지영 (044-203-2127)
  고용노동부 책임자    정병팔 (044-202-7800)
<공동> 운영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박태군 (044-202-7861)
  국토교통부 책임자    정우진 (044-201-3146)
<공동> 운영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이홍규 (044-201-3165)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김지현 (044-204-7620)
<공동> 운영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윤종욱 (044-204-7023)
  금융위원회 책임자       (02-2100-2750)
<공동> 행정인사과 담당자 주무관 성종현 (02-210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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